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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7:06
조회수
1,441
제목

[] 교통사고보험처리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연일 상담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친께서 얼마전에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상대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였는바, 일단 부친이 피해자로 가려졌습니다. 그건으로 부친은 병원에 입원하여 4일간 치료후 퇴원하였으며 현재 가해자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그에 따른 서류를 확보하고, 병원측과 2주 기간을 두기로 하여 상대방과 합의시는 현금으로, 합의가 안될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며 일단 퇴원한 상태입니다 물적피해또한 상당액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적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친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측에서는 부친이 자차를 들었더라면 자차처리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부친이 자차를 들지 않았더군요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로, 속된말로 배째라고 달라들면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선생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해자와 원할한 개인합의를 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시에는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진정과 추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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