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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15 18:05
조회수
1,283
제목

[부상사고] 골목길 사거리 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108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상공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방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조수석 한명이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신호가 없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저희는 직전중이었고
좌측골목길에서 좌회전한다고 주행하다 저희차를 보구 일시정지하길래 저희는 진입을 하다 좌측 중앙을 치는 사고입니다 이런상황이 상방이라하니 우찌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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