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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27 16:03
조회수
1,524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 민사보상. 장해보상에대한 보상액 산정

피해자생년월일
41년 7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평균 40-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 10%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경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제시, 상해등급은 4급이라고 함

본문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승용차(소나타)가 보행자를 못보고 왼쪽 휀다와 왼쪽 백밀러로 가격한 사고. 가해자는 못봤다고 하고 상급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종합병원에서 가료중

*진단내용
1.경막하출혈 6주
2. 쇄골 몸통 골절, 폐쇄성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7주 *합병증,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3. 좌측발목 양복사 골절 8주
(좌측 경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 합병증,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형사합의

횡단보도 사고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지, 여러부위  부상을  입으셨는데  진단주수가  8주진단으로 발급이 되어, 가해자측에서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있는지와  운전자보험에 별도 가입되어  있는 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신다면  가급적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정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과 합의 의지에 따라 다르니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2. 민사 피해보상​

연세가 고령이신데다, 장해가 잔존할 만한  부위는 발목관절쪽입니다.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이어  충분한 치료이후  보험사와 잘 의논하시어  해결을 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무실과 같은 전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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