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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3 14:48
조회수
1,364
제목

[사망사고] 학교스쿨존 횡단보도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0년3월8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복합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1.8.31 오전 8시반경 경남양산의 모중학교 스쿨존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저희 장모님을 보지못하고 추돌하여 약2시간후 사망선고를받고 사망원인은 다발섬 복합골절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아직 보험사로부터 연락은 없읍니다.

어떻게 민형사 합의를 처리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민사부분은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사에서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사와 합의내지는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피해보상액을 청취후에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합의나 소진행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

형사영역은  가해자가 스쿨존사고와  횡단보도사고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부와   만일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등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며,        만일,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민형사건에 대해  일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요청헤 주십시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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