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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10 20:59
조회수
1,375
제목

[부상사고] 골목길 사거리 과실 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4.03.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금일 사고, 한의원 방문 1회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백승섭이라고 합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과 직진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직진 서행 중 우측에서 제차량 조수석 바퀴 쪽을 친 사고이며
상대의 속도가 저보다 현저히 빨랐고 저는 약간의 감속만 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사거리 가운데에서 발생했으며,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6이라고 이야길 합니다.
유투브에서 본 한ㅇ철tv에서 거의 비슷한 사고를 0:10에서 2:8까지 본다고 하길래
소송에 대하여 이래저래 알아볼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잘 처리가 되어 위자료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위자료 상당을 변호사선임에 쓰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올릴 수 없어 한ㅇ철tv 유투브 링크를 남깁니다. 이와 거의 완벽하게 같은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_2FudkuWU&t=166s

바쁘시겠지만 확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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