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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15 16:35
조회수
1,429
제목

[부상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아직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초등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 까지 알고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21.09.09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위치상 산쪽에 지어진 아파트라 경사도가 있으며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도로로 나오는 교차로(모호함) 사진첨부 에서
자동차(본인) 대 자전거(초등학교 5학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찰라 왼쪽 경사로 (차량이 다닐수 있는/ 교통조사계 경찰관님은 도로로 안본다고 함-사진첨부)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출입로 앞쪽 도로에 진입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횡단보도가 옆에 있었으나 도로로 진입-

초동조치로 경찰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교통조사계 경찰관님은 12대 중고실 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 이야기 해주셨고 다만 아이가 다친상황이라서 가해자 입장으로 서있을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주가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1.09.14 아이는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진단서는 아직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떠나 아이가 다쳤기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분께 제가다 대인 대물 처리를 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건 추후 아이가 1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경우 일어나는일이 걱정이 돼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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