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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16 17:16
조회수
1,361
제목

[부상사고] 본인오토바이운전.상대차량운전

피해자생년월일
196809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퀵서비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해염좌.뇌진탕등등.다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일입원후 통원지료중. 합의보류.

본문

직선도로에서 본인은 직진하고있었고
상대차는 그 무렵갓길 정차중에 있었으며
내가 진행하던 중에 순간 운전석 문을열어
부딪히면서 전소된 사고고로 상대 보험차
쪽에서는 80:20으로 잡고있었으며
이사고에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의향이
없는데요.

문의의 요지는 제가 운전자 보험을 들어 놓은것이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라 상해입원 보상이 안된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혼자사고도 아니고 상대차와 사고인데
보상이?
가입당시 차소유를 하고 있었고 폐차 바람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됬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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