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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3 11:20
조회수
1,333
제목

[] 사고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왕복 8차선 정도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위해서 1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차로는 차가 밀려 있는 상태였고 저는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혀있는 차선 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제 차와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구요 무단횡단을 하다 제 차와 부딪히게 된 것인데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안전속도를 지켰고 너무 갑자기 사람이 나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셨는데요.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가해자가 될것이며 가해자의 과실은 70%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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