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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4 20:25
조회수
1,363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1971년 3월 26일생이고 직업은 중국집 배달 5년했고 과실은 없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의사선생님이 영구장해29%를 이야기합니다. 입원은 4개월째 다되어갑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인데 2200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보상금을 산출한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액은 있을수 없는금액입니다. 반드시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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