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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2:34
조회수
1,460
제목

[] 무면허음주에 의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월초 퇴근중 신호대기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 작년 12월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며 금번에도 음주였습니다. 사고후 보험사 연락과정에서 도주하려는것을 붙잡고 경찰에 연락 확인결과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측정결과 0.098로 나왔으며 저는 2주진단나와서 병원에 13일 입원후 현재 근무중, 차는 견적이 250만원 나와서 아직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병원은 보험으로 처리되어 가해자에게 구상권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차를 들지 않아 이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가 큽니다. 가해자는 배째라는식이고 경찰에서는 구속정도는 안되고 벌금만 나올거고 본인이 입은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형사배상책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는지 그때 내가 변론의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벌금으로 처리하고 끝나는지 만약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의 은행통장으로 압류가 되는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본인과 직접통화도 못했습니다. 그자의 오빠라는 사람과 한번 만나고 전화통화 두세번한것 외에는 이대로 시간지체하면 손해는 저에게만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대부분의 내용이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란 압류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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