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3:50
조회수
1,550
제목

[]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달 뒤에 진단서 발부해서 합의를 하려는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월 14일에 임신 7개월째 정도인 제 와이프가 후진하는 택시에 살짝 부딪혔습니다.큰 충격이나 외상은 없었고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측에서는 현재로썬 별 이상이 없으니 몸이 평상시와 다른 현상이 발생되면 즉시 병원에 오라는 예기만 하였읍니다.그리고 집사람이 진단서같은 것은 발부받지 않았습니다.이 후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당시에 제가 출산까지 보고나서 예기하자고 했는데, 한달 남짓 지난 지금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합의를 할 까 합니다.출산예정일은 4월 6일 경인데 지금 진단서를 끊어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출산후에 산모 태아에 이상이 없으면 출산후 합의는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후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적정합의금 판단은 이루어 질수 없는 시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