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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5:17
조회수
1,492
제목

[] 합의금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금요일 fax 발송 했는데 상담 가능한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쇄골부분에 수술을 하지 않으셨거나 부정유합 기형유합이 아니면 후유장해 인정이 어려운 진단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6개월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가능성여부를 판단받아서 합의를 하셔야 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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