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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09:49
조회수
1,432
제목

[]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치료중인데 보험사와 합의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십자인대 파열로 완치까지는 많은시간이 필요한데 보험사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네요. 향후 치료비조로 준다고 하면서 과실율이 제가 좀 많기는 하지만

답변

합의에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합의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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