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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2:04
조회수
1,464
제목

[] 무면허 오도바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 사고 인데요 (40년생) 어버지는 50cc오토바이를 시골에서 사용하시는데 시골마을 입구가 3거리 이어든요 2차선 아스팔트 직진 차량과 사고났거든요 어버지는 시멘트 길에서 좌회전하다가요 근데 어버지는 무면허이고요 보상이나 합의는 어찌되나요???

답변

무면허에 대한 과실은 10%전후로 부가될것입니다. 나머지는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곳이라면 아버님이 가해차량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편 보험으로 치료는 가능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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