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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3:29
조회수
1,428
제목
[]
신호위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직진하던중에 신호위반을하였는데요..오토바이구요 헬멧미착용이요. 그런데 골목에서 차가 자회전을 하던중 사고가 났는데요 차는 신호없는곳에서 자회전을 한거구요(보행자신호일때) 차선은 6차선이었어요 그쪽보험사에서는 자기네는 과실이 없다고 100%라고 저한테 그러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신호위반을 한게 맞다면 100%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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