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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5:25
조회수
1,330
제목

[]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문의드렸었는데..저희부부가 학원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10흘정도 운영을 할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많이 나간상태구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저희는 학원을 운영하지 3달되었는데.. 이걸보험회사에서는 지불하지 않느다고하는데.. 많약 보상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그쪽말로는 고용보험이 들어야한다는데,,,저희가 부부가 운영하는데 무슨고용보험을 드나요?말이 안되는것같아요.. 무슨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부탁드려요요.. 치료비명목으로 합의를 보자고해서 합의서를 슬예정인데.. 그럼 학원휴업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제출할수있다고하는데.. 선합의 하고 후에 휴없손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도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일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운영에 관한 부분에있어 원생이 많이 나간거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는것이 쉽지 않아 원할한것은 아닙니다. 소송시에는 손실된 부분을 법원으로 부터 일부 인정가능하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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