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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8:39
조회수
1,377
제목

[] 합의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피해자입니다 골정상을 입은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했고요 가해자랑 웬만만 타협으로 본 사이트 자료실에있는 합의서로 합의를 합니다. 가해자는 저를 생각한다고 둘만의 합의로 끝내고 궂이 보험사에 합의를 했다고 통보를 하지않는것이 좋지않냐고 합니다. 저도 잘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찬을듯한데요 이경우 저나 가해자가 본 사이트 합의서만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라도 보험사에서 저는 적정한 보상및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가해자가 통보를 보험사에 해야만 효력발생이 생기는건가요? 피해자인 제가 본사이트 합의서내용대로 도장을 찍어줘도 나중에 보험사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나요?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저희 싸이트 자료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가해자가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아니라면 채권양도 통지를 하더라도 합의금액만큼 공제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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