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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1:01
조회수
1,456
제목

[] 보험사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험사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신호를 위반한것 같습니다 진단은 8주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지주만하 출혈, 외상서 경막하 출혈 대퇴골골절 보험사에서는 상해급이 5급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책정인지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합의는 어떻해 해야하는지 궁굼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토록 하시기바랍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장해에대한 부분도 조언을 받으시고 머리에 부상을 입어 예후가 안좋을수도 있으시 선급한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해 와도 응하지 마시고 계속 주기적인 치료와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해등급은 가해차랴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부상급수를 정해두는것에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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