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6:47
조회수
1,409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여동생이 지난 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성을 넘어와서 제 여동생 차를 받았는데.. 전치 13주가 나왔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골반의 뼈를 떼내어 무릎에 이식을 하고 철심과 철판을 무릎에 댔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테이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한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측과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동생 나이는 29세입니다. 미혼이구요.

답변

현재 보상금 산출은 시점상 많은 변수가 있어 산출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오랜 업무경함상 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률적손해배상금의 최저치는 2천5백만원에서 6천5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시간이 지난후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유선연락하셔서 보다 자세히 산출을 받으실수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