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2 17:35
조회수
1,403
제목

[] 눈썰매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미술교습소에서 썰매장견학 갔는데..아이가 혼자놀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해서 고리뼈가 다쳤어요..넘어질때 저희엄마가 옆에서 아이들 돌보고있었구요 넘어지는것도보아았구요..,,아이는 다시일어나 신나게2시간이상 놀았구요,,그리구 일주일후 입원했다고 연락을 봤았어요.. ..썰매장 보험사가 20만원에 합의하자 했고..지금도 입원중 30일째.ㅠㅠ.입원비가 100만원정도구요,,,의료보험적용안해서..이런경우 의료보험 처리하면 안되 나요? 아이들 관리는 게을리 하지 않았구요,,어쩔 수 없는일 인데..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비100만원인데..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20만원 해준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싸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이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