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0 22:32
조회수
1,389
제목

[] 가게를 차가 덮쳤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주16일 새벽6시경에 음주는아닌운전부주의로 상가를 차가돌진해서 가게샷타와10mm유리를깨고 오토바이4대를 밀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가게입니다 3대는큰금액아니고400만원정도 1대가 견적이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시세는1000만원정도합니다 그런데 보험측은 (삼성화재입니다)외주업체쪽으로 돌려서 깍으려합니다 담당자가 해결을못해서 전문가가 온답니다 만약에 이쪽사람들과 제가협상이 안이루어지면 어찌하면 되는지요??바이크는 견적보다 더 많이 손상이갔습니다 저는 1000만원정도면 합의봐줄생각이고 아무래도 저쪽에선 많이 깍을게 뻔한데...타협이 안될때 다음에 어찌하면 되는거와 툐욜은 영업이 거이 불가능했고 지금도 상품이 손상갔으니 저한테 불이익입니다 이런점들은 보상이 어찌되는지요 제가 간이과세라서 이렇다할세금낸적이 없습니다!! 두서없는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답변

원하시는 금액을 저쪽에 제시하여 보시고 외주업체 쪽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세요. 현실적 손해액과 차이가 많을시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