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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08:26
조회수
1,362
제목

[]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건(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유조차 기사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공주에있는 휴게소 주유소로 경유20.000L를 이송중에 졸음운전으로 화물 5T차와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보험은 화물공재에 들어고. 사고처리는 보험금보다 금액이 많아 2년된 2006년 중순에 차주에 합의로 인해 끝이 나씁니다. 인적피해 = 피해자는 (피해차량 기사) 피해자게서는 다친곳은 없음. 다만 피해자임게서 본인이 들어둔 보험회사에서 받으려고 하니 병원에 일주일만 있게다고 하여 승낙을 하여습니다. 대물피해 = 경유 20.000L에서 12.000L는 회수. 차량은 화재로 인해 패차처리됨.(중고차로 구입한차임) 제가 알고 십은거은 두가지 입니다. 1. 2년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 차주가 보험금액외 추가던 금액에서 유조차 금액인 50.000.000원을 지불 (주라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말을합니다 사고일로 일주일 만에 다른차를 사고 저에게는 아무런 말없이 해고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형에게 운행을 하자고 하여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되어 저도 죄송하게되어 미안은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어 차주가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지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차주가 제에직장급여 압류를 할수 있는지? 이건에 법적유효기간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이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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