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14:15
조회수
1,407
제목

[] 교통사고시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번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작년 11월 27일 교차로에서 아버지는 직진중이셨고, 사고차량은 진입을 하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그결과 전치 10주의 진단(발목골절, 갈비뼈골절, 이마 찢어진거 꿰맴)이 나왔고 이번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관련해서 병원에 들렸는데요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견적만 뽑아놓고 현재 수리가 안됐습니다. 이쪽은 대전쪽인데 수리를 청주가서 한다는데 꼭 거기가서 해야하나요??그리고 사고시 이런수리는 미리 되어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리는 어느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요구 사항을 보험사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