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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15:23
조회수
1,315
제목

[] 아래글의 연장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내일 보험사가 오면 또다시 80만원의 합의금을 제사할것입니다 소송이 가능하면 내일 보험사와의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너무 큰 실망감이 많아서 입니다 소송이 가능하면 전 이번달 말일쯤 퇴원을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소송이 안되는 사건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익을 판단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소송시점이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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