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12:16
조회수
1,499
제목

[] 고속도로 1~2차선에 비스듬이 정차된 차 추돌에 대한 과실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2월21일 새벽 2시14분경 천안부근 경북고속도에서 1~2차선에 비스듬이(앞부분이 순방향쪽 2차선에 걸쳐있었음) 정차된 검은색의 승용차 추돌 2. 상대방이 비상사태 신호를 알리는 최소한의 장치(일반적으로 삼각대 등의 후방향 200M 지점에 신호 제공 등) 및 승용차 비상등 조치가 없었음 3. 다행스럽게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인적 피해는 ㅇ없었음 4.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이고 상대방 승용차가 검은색이라서, 50M~100M 전망에서는 식별 불가 상황이었음(이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추돌 상황을 분석하면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됨) 5.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본인(레간자 승용차 운전)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어머님 모두가 정차된 차를 발견했을 때(비상돌발상태 인지)에는 이미 급정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최대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전복 사고가 나지 않는 정도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대방 승용차 앞쪽 플랜다와 범퍼 옆쪽과 추돌하면서 고속도로 가드레일 옆을 비스듬이 추돌한 후, 정차하였음 6. 이 경우에 상대방 승용차와 본인의 승용차의 가해자/피해자 구별과, 쌍방 과실일 경우에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경찰에서는 본인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7.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안전운전 의무에대한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1차적인 과실판단을 할것입니다.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