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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15:41
조회수
1,362
제목

[] 아래글 연장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겟는데요. 무보험차 상해시 가해자형사 합의시 금액은 민사상에 공제 된다고 나오던데,채권양도를 하면 공제가 안된다고 나오던데 무보험차 상해는 왜 안해도 되나요,

답변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채권양도통지를 해도 공제를 당합니다. 이곳은 법률적 해석을 의뢰하는 싸이트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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