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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17:07
조회수
1,502
제목

[] 교통사고후 치료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40일정도의 치료를 끝내고 담주중에 퇴원을 하려 합니다. 치료비중 일부가 자보험으로 안된다고 하여 일단 피해자인 저희가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려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면 바로 청구한 치료비를 돌려 주나요? 그리고 퇴원후 통근치료를 하면 치료비는 어떻게하나요? 그때그때 청구하나요 아님 얼마간 모았다가해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직불치료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원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측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 조치를 하기때문에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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