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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20:51
조회수
1,402
제목

[] 신호위반 택시가 박았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 이제 결혼을 한달 남기고 청천벽력같은 사고를 당한 예비 신부입니당. 지난 2월 13일 밤 10시경 전 2006년식 토스카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엄마와 조카를 동승한채 직진신호를 받고 1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한채 유턴을 하던 택시와 충돌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목격자 확보가 되어있고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수되어있습니다. 상대편 택시기사가 100% 시인을 했고 당시 형사처벌은 하지 않은채 저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희 차량 견적은 46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구요 다들 하필이면 재수없게 짜디짠 개인택시공제조합이냐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전 본래 간호사인데 2006년 첨으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지난 2007년 6월엔 한달동안 약 400만원의 치료비를 들여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후 완전 호전되어 병원 한번도 가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다음달 결혼준비를 하던 중이였습니다.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전 3주진단을 받았고 작년 MRI와 사고후 다시찍은 MRI 비교설명 들은바 C5~6번은 디스크 부위가 넓어졌고 C6~7번은 별변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츼의에게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C5~6번이 더 나빠졌단 소견을 들었고 소견서도 받아놓았습니다. 현재 사고난 택시 기사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도 않고 (제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할경우 벌점이 부과되어 이걸 부탁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으나 공제조합 직원이 주말에나 오라고 했다네요) 공제조합에선 사고난 4일째 방문해 피해자 본인 확인서만 작성해 갔습니다. 주변에서 기왕증이란 것이 있어서 본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합의금을 더 조금 밖에 못받을 거라는데요 저희 가족은 겨우 치료해논 제가 다시 손저림 증상과 통증으로 인해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초기진단이 3주면 그거 밖에 입원을 못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결혼을 앞두고 마음만 급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 통증이 심합니다.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자살충동까지 느끼며 힘들었는데 겨우 해방되었다가 요즘 또다시 즉어버리고 싶을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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