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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0 21:25
조회수
1,410
제목

[] 86번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고 경의 : 86번 도로 교통사고(사망) 차량과 아버님 충돌 시간때 : 약 00시50분경 위치 : 육교밑 차도라고 함..(경찰서에서) 음주 : 운전자 : 없음 아버님:음주 사실을 현재까지는 모름 혈액을 체취해 놓은 상태(경찰서) 현 과실 상태 : 차량 30% 아버님70% 과실이라고함.(아버님이 무단횡단이라고함 보험회사 보상액 : 약 4000만~4500만 정도 라고 합니다. 보험사 말로는 아버님이 무당횡단에 육교밑 거기에 검정옷까지 입어 최악의 보상을 받을것이라고 함니다. 현재 상기 내용에 적당한 보상을 받는것인지...(아버님이 음주를 했을경우와 안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님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의 과실이 상당부분있을것입닏. 음주에 대한 부분은 보행자의 과실로 기본과실에 10%정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과실은 6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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