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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16:28
조회수
1,348
제목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나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19일날 밤 11시30분경 저는 오토바이를타고 제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직진하며 가는순간 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제 옆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전 당시 정신을 잃어서 상황을 기억못하는 상태구요 눈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피의자과실이라고 걱정하지말고 치료잘받으라고 전화왔었구요 전 머리가 찢어저서 6바늘 꼬메고 폐에 바람이 차서(기흉)으로 2틀동안 가슴에 호수를 연결해 바름을 빠놨구요 어깨뼈가 금이가고 어깨쪽과 엄지손가락쪽에 감각이 군데군데 둔해서 근전도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신경손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하는건 아니고 몇개월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2달에 한번씩 검사를 다시 해야된다고 합니다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32일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상황은 10중과실사고로 저는 피의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잇는데 피의자는 한번도 병원에 얼굴을 비추거나 연락온적이 없습니다 그쪽 보험회사에서만 3번정도 왔다가 갔구요 아직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가 집근처 개인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중입니다 아무래도 전 지금 흉부외과 입원실에 입원해있다보니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는데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 답답한상황이 많아서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병원에 소견서 부탁과 진단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해야되는 일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일은 처음겪다보니 경황이 없네요 부모님도 이런일에는 잘아시지 못해서요.. 또한 어제 피의자 보험회사 직원이 종합병원 진단서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또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알바가 급여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한달에 받기로한 금액을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있나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해자 종합보험이 들어있고 진단이 중상이 아니라면 구속이 안될수도 있고 해서 벌금이나 혹은 공탁을 통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강요할수는 없는것이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현재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대편 가해자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매번 진단 및 소견은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진단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시에 인정이 되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관한 부분은 업체 사장님의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이 부분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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