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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30 10:30
조회수
1,451
제목

[부상사고] 차선변경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차선 직선주행로로 주행하던 중 앞차가 파란불에 진행을 하지 않아 옆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순간 뒤어오던 차와 부딪쳤는데 뒤차가 옆으로 튕겨 나가며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들이 다쳤습니다.

그중 열분 정도 다치신거 같은데 그중 한분은 중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태는 모르고요.

경찰조사관께서 이 사고는 제 책임이 크다며 다치신 분이 10주이상 진단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된다고. 일단 진단결과 나올 때 다시 연락준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사고는 옆차로 차가 피하기 힘들었던것으로 판단되어 제 책임이 100%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사와 형사는 다르니 민사에서 100% 책임을 인정해도 형사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분과 상담을 진행하는게 좋을지요? 다치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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