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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14 07:17
조회수
2,149
제목

[부상사고] 보상관련

피해자생년월일
661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6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및발부위의 인대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2018년 5월 신호대기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발목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하였습니다.
타박상 진단으로 꾸준히 물리치료와 약복용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MRY 검사 결과 인대파열 소견이 나와 2021년 4월수술후4주정도 입원하여 치료후 물리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수술로 인해 퇴직하고,현재 쉬고 있눈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피해는 많고 현재도 일상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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