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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20 15:50
조회수
1,568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 대 차량 사고 대인 대물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810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20( 개발 프리렌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팔목 내 고정술/2주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입니다

본문

작년 12월 이륜차 대 차량 사고로 전치 7주 (내고정술) + 얼굴 열상(2주)로 보름정도 입원후 퇴원 했습니다
현제 9:1로 보험사 담당자들끼리 합의 이의신청이 끝난 이후 저에게 전달해준 상황이고 전 9:1 인정 못한다고
소송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인을 민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대인 대물 모두 한번에 처리 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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