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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27 14:12
조회수
1,38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대 차 사고 동승자 부상

피해자생년월일
1990.8.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통화상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엄지발가락골절, 발목염좌, 허리디스크, 어깨 팔꿈치 무릎 다리의 반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통화상담

본문

2019년 7월 퇴근길 직장상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던 중 렌터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 오토바이6, 렌터카4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조정을 신청하였고 해당 조정신청서에는 피해자 과실 0%로 280만원 제시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으로 호의동승 과실 20% 상계 후 손해배상액 2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어 본안 소송 진행중에 최근 법원에서 강제조정 300만원으로 판결 해주셨습니다.

해당 강제조정에 이의제기 후 반소를 하는게 좋을지?
이의제기 시 저의 의견을 추가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280만원보다 큰 금액 300만원 판결이 나왔으니 해당 강제조정은 기각 시킬수 있을까요?

보험사가 조정신청서에는 단순 발가락골절 및 발목 염좌로만 보고 도시일용노임 기반으로 손해액을 산정 하였으나
디스크도 기여도 70%로 진단서 발급해두었습니다.
발목도 물이차서 심해질경우 시술/수술이 필요할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또한 사고당시 낙상 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에 흉터가 남아 성형외과 치료 병행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소견서 받아 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지, 실익이 있을지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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