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17:58
조회수
1,472
제목

[] 교통사고 전치 계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셧는데요 상대방차 100%신호위반과실 입니다. 피해자(아버지)7주 피해자(같이타신아저씨)4주 나오셧는데요.. 병원치료비 이런거는 상대방이 보험으로 다 해결했고요.. 합의만 남았는데요.. 이해가 잘안돼네여... 전치 계산하는방법 7주+4주/2 해야 한다는데 합하면 9주가 나오자나여 합의금을 9주치를 저의아버지꼐서 받고 옆에 같이 타신아저씨에게 2주치 합의금 을 나누어 주어아하는건가요?? 아니면 4주치 합의금을 주어야하는건가요? 만약 4주치 를 주어야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5주치 합의금을 받는 샘인데 ..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버지랑 그아저씨랑 합의금을 따로 따로 각각 7주 4주씩 각자 받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는 10대중과실(신호위반) 에 걸려서 몇주 넘으면 형사처벌 까지 받는다는데 그기준이 몇주까지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환복 변호사님..

답변

초진만 인정됩니다. 사람별로 각각 합치는것은 아닙니다. 추가진단은 동일병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