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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0 12:03
조회수
1,393
제목

[] 합의시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6개월전(2007.8.24)에 중학교3학년인 아들이 저녁8시경 학원를갔다오는길에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인도에서 길어깨부분으로 내려오다 편도2차로중 2차로로진행하는 차량에치여 초진14주의 진단을 받고 좌측하지 경골 및비골개방성분쇄골절,좌측하지 구획증후군,좌측하지피부결손,뇌진탕,다발성찰과상,복부타박상의 병명으로 1차분쇄골절수술후 2차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피부결손에따른 피부이식을받고 핀제거를 몇일앞둔상태입니다.며칠전 손해사정인이라면서 합의시점이 중요하다하면서 지금시점에서 합의를 하면 천오백정도 받을수있다고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여야할지막막합니다.다리에흉터가아주 심하고 피부이식부위도 울퉁하게튀어나와 있어1년뒤쯤재수술을 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합의한뒤에는 이런수술비며 치료비등이계속 지출될걸로 예상되어 판단이 얼른안서네요? 1)합의금액이 적당한지? 2)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 3)간병비는없다하는데 수술후 1달정도는 어머님께 간병비조로 용돈을 드리며 간병토록하였음. 4)합의시점이 적당한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합의 시점이 아닙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되었으나 현재는 다리의 단축등의 장해가 예상될수 있고 아직 성장이 덜된 학생인지라 충분히 치료를 하면서 의학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장해는 영구장해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간병비 인정 가능합니다. 약 3개월정도는 1달기준 약181만원 정도 인정가능합니다. 성형부분이 많아서 추후에 추상장해를 인정받으시는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액은 5천만원이 넘어설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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