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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0 13:55
조회수
1,415
제목

[] 오토바이 버스 사고..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일 질문1519번 재 질문드려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얘기 하길 ....버스회사측 카메라 판독결과 어머님께서 직진차로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이시다 좌회전 받으신 거라든데... 어머니 과실이 큰가요?? 만약 그럴경우 보험사 측에서 지불보증이 안됀다는데...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부분은 해당 보험사로 부터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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