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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0 14:17
조회수
1,348
제목

[] 다시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후진은 제가 상대방 탑차측에서 출발하기전 즉 신호떨어지기전에 공간확보차 약간 하다 멈쳤습니다 거리를 줄려고 그런데도 전전으로 제책임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멈춘상태에서 운전하다보면 양해를 구하는 행동 즉 손을 올리는 행동 이런것을 취하고있었고 탑차측 운저자는 그것을 보면서 좌회전을 드러오면서 끝부분을 제차 앞에 긁었습니다 아주천천히

답변

일반적인 후진사고는 후진차의 전적인 과실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은 판례를 근거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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