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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0 14:31
조회수
1,556
제목

[]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께서 2007년 8월18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중 신호위반 차량 10TON 화물차가 추돌하여 경추 2,3번 골절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름가량 머리에 고정추를 달고 계시다가 2007년 9월4일 골반뼈를 이식하여 경추 2,3번 고정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가 100%과실 인정하여 형사합의는 마친상태이고 채권양도서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아버님 차량은 폐차처리 하였구요,그리하여 10월 6일경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 입원 요양중이신데 현재 계신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신 담당 선생님께서는 2008년 3월5일(수술후 6개월 되는시점) CT촬영후 결과를 보시자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현 66세 이시고 사고전 귀농하여 농사를 조금 지으시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은 1)향후 후휴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받으면 일반장애와 연계 가능한지. 2)휴업손해에 대한 보상금 3)향후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 4)보호자 개호비 마지막으로 합의는 사고후 언제쯤 하는게 좋으며 합의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애 판단은 자동차 사고 시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장해 흔히 국가장해 는 급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즉,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촌근로자로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것입니다. 개호비는 초진기간동안은 전액 인정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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