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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22:58
조회수
1,466
제목

[] 처음사고가났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무면허, 무보험,차주가다른고 책임보험만이 되어있는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제 남편은 직진신호에 출발하고 가해자는 좌측으로부터 가로질러가는상황에서의 사고,,,, 참고로 가해차량신호는 2단계 건너뛰고 무시) 견적이 1200만원이나오는 큰사고였지만, 다행이 큰 부상이 없이 목(2주), 허리(22일 mri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방과실을 주장하고 cc tv판독이 해당경찰서로부터 자꾸만 미루어지고있는데요 경찰관계자와의 이해관계가없어 벙어리냉가슴앓고있어요.. 판독이 미루어지는이유가관례인지,아나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답하다니다. 가해자는 25살 청년인데요..합의가 어떻게이루어져야할까요? 지금의 모든 치료와 차수리는 무보험차상해로 저희측 보험사와 이루어지고있답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답변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본인차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 있는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경찰의 조사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독촉을 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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