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16:26
조회수
1,557
제목

[] 오토바이 무면허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먼저 수고하십니다.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초등5학년입니다. 가해자는 고1학생입니다. 전 피해자 아버지 됩니다. 사고는 앞니 하나 이빨 뿌리까지 빠진상태이고 아래이빨 한개가 뿌리짐. 입술 찢어짐 턱부분에1cm, 아랫입술안쪽에 1.5cm 찢어짐. 어께 쇄골부분골절. 여러군데 타박상 정형외과쪽에는 전치 6주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이빨은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찰 받아본결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플란트는 안된다고 합니다.성인되어서 가능하다고합니다. 차후 이빨 신경이 잘못되 주위 이빨이 탈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자어린이인데..막막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는 물론 보겠지만.... 합의가 순조롭지 않을때.. 성형 및 이빨 치료(인플란트) 성인이 될때까지 정기적인 치료비.인플란트비용등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빠 엄마의 차량중 종합보험가입된 차량이 있다면 그 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란트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셔서 10년주기마다 한번씩 치아를 교환해 주는 방식의 산출내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치료또한 보험적용이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받으시고 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합의는 가,피해자측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현재 보상금 산출을 명확히 할수 있다는것은 전문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충분한 치료와 더불어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