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12:21
조회수
1,437
제목

[] 교통사고 합의권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8살 직장인입니다.2007년 8월에 고속도로에서 버스사고가 났습니다 4중충돌중 3번째 버스에 타고 있었구요 진단은 5주진단이 나왔습니다.병명은 뇌진탕 경.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제5번척추 조각 골절이구요 처음에 사고 났을시 치아도 조금 흔들렸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니던 일자리도 짤리게 되었습니다 버스공제에서 합의금은 120만원 정도를 제시 하였는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짤리고 다른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전에 일하던 직장보다 월급 차이가 4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시 어떻게 해야 유리 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척추 조각골절에 대한 장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