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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13:10
조회수
1,464
제목

[] 교통사고 합의..?도와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7년 12월19일 면사무소내에서 투표하고 나오던중 일행을 기다리고있는데 승합차량이지나가면서 발목을 치고가면서 사고발생 가해차량과 병원으로 이송후 인대가 늘어났다하여 기부스 하고 약2주 진단받음 병원에서나오면서 가해자가 6만원주고 가면서 일이있으면 연락하라하고명함주고갔읍니다 후에 통원물리치료비받으려고 연락하였으나 계산해준다.보험처리 해준다하고선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도 잘되지않읍니다 아직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되지않았읍니다 피해자는 47년생 어머니이고 저는 아들입니다 원만히 처리하고십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지금경찰서에 접수해도 되는지? 6만원에 합의한걸로간주되는지? 도와주십시요.....;;;

답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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