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중 가해자가 뒤에서 받았는데 (편도3차로중 3차선)
견적이 3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과실 15퍼센트 나와서 억울하지만 그냥 어쩔수없거니 했는데
그쪽 가해자 병원비를 저희쪽에서 백퍼센트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한것으로 판명됐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대편 피해자 병원비를 지급해주는것은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책임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