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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21:13
조회수
1,443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상당히 걱정되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차가 왕복6차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중앙선옆 1차선에서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기달리고 가는데 제차가 정지선을 넘어 갔을때 좌회전신호가 꺼졌습니다. 좌회전을 하고있는데 반대편 2차선에서 차가 와서 제차 보조석문을 받았습니다. 서로 차에 작은 스크래치가 났는데. 상대편 차에서 남자 둘이 내리셔서 욕을 하시면서 죽고 싶냐고 어떻게 할꺼냐고 하시길래 보상해 드리겠다고 무서워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음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얘기하자고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간단히 조사만 하시더니 집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집에 왔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보상이라고 말해서 제가 전부 보상해야하나요?

답변

경찰 조사 후 가해자로 판단되면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큰 인적피해 없었으면 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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