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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23:40
조회수
1,592
제목

[] 골목길에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틀전에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직진로이고 자동차가 그 직진로로 나오는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자동차에는 가족이 타고있었습니다 제가 속력(50cc라서 20~30사이)을 쫌 내고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나와 미쳐 피하지도 못하고 정지도 못하고 제 오토바이 옆과 자동차 왼쪽부분이 부딪쳐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놀라서 다친부분을 잘 몰랐고 오토바이 수리와 자동차 수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차주는 좋게 해결할려고 하시는지 경찰도 부르지 않고 차주 보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보험에 들지않았음.) 저는 학생이고 차주는 40~50대정도 되보였습니다. 소득파악은 잘모르겠지만 차가 newEF소나타였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그당시에는 타박상정도 입었는데 하루 이틀되니 몸이 쫌 욱신욱신 거리는 데 이것도 치료받을수 있나요?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서로 직진 이었다면 쌍방과실입니다. 선집입 차량 과 대로에서 나온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쌍방이라면 과실부분만큼 보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는 상대편 차량보험으로 치료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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