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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13:00
조회수
1,512
제목

[] 10중과실 횡단보도/신호위반등 형사합의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08.02.11(월)08:45분경(출근중) 사고장소:청주시 복대동 문영준산부인과 앞(횡단보도) 청신호를 받고 보행중 다른차량들은 정지선에 모두 정지되어있는상태에서 중앙선부근1차선 부근을 보행중 갑자기 돌진하는 렉스턴 차량에 충격/사고로 8주의 복합골절 진단및 현재 충북대종합병원에 입원중에 있슴.. 경찰에 신고는 하지않은상태이며 피해자가근무하는 산부인과 사무장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시 경찰에 신고는 않할수도 있다고 함. 월보수는 120만원정도임.. 원만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와 경찰에신고시 벌칙및벌금은얼마정도인지 질문드림니다.... (10대중과실:힁단보도.신호위반.8주의복합골절)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피해자 당사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탁으로 대처할수 있으나 공탁을 하게 되면 진단 1주당 50만원전후의 공탁금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사무장이 나서서 형사합의를 대행하는것은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보호자가 직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부분을 참조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오니 직접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여 유선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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