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9 13:50
조회수
1,421
제목

[] 오토바이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진입하던중 왼쪽에서오던 다마스 차량에 좌측을 받혀 입원하였는데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8주가 나왔읍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 도로폭이 넓은곳에서 진입한 다마스차량에 과실이 적게 나왔읍니다. 1개월간 입원후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합의금 을 턱도없는 금액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는 배달음식영업점을 운영하고 배달은 저 혼자사 하던관계로 현재까지 1개월 여 동안 영업을 하지못하였고 향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 때까지 치료가 되어야 하기에 비록 과실이 제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치료 및 보상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있으므로 1,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 가게의 월매출이 1,500~2,000만원임을 감안한 것인데 적절한지 어떻게 협상 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필요하면 변호사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후방십자 인데 재건술을 하셨고 영구장해가 판정된다면 요구하시는 금액정도는 판결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