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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7 03:02
조회수
1,514
제목

[] 자전거교통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중 우회전 하려고 바깥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우측부분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 특별한 외상은 없는것 같고. 오른쪽 다리부분에 차에 부딪히면서 생긴 찰과상과 다리가 욱신거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치료비 10만원과 연락처를 남기고 먼저 가버린 상태고 교통사고 처리말고. 그냥 일반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받은 치료비로 진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치료비은 약값포함해서 4만원정도나왔구요 .. 아직까지 오른쪽 무릎이 쑤시고 괜찮았던 왼쪽 무릎도 넘어질때 부딪쳤는지 쑤셔오고 있습니다. 며칠경과를 지켜보고 병원진료를 받아 볼까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차후 병원진료및 상대방 차주의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자전거 파손에 대한 수리비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상대편 차량 종합보험으로 모든 부분이 처리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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