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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8 04:33
조회수
1,463
제목

[] 교통사고후 도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번주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제 친구놈이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길옆에 세워 정차중이 었는데 흰 카니발 차량이 제 사이드 미러를 쳐서 망가 뜨리고 잠시 주춤하더니 도주 하는겁니다. 그것도 환한 대낮에.. 전 차에 있었는데 당연히 저쪽 운전자가 내릴줄알구 기다리다가 저두 차에서 내릴려구 하는 찰라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차랑 번호를 들구 관활서인 마포 경찰서로 갔는데. 이쪽얘기가 다친게 아니라 뺑소리도 아니구 반응이 그냥 뜸한겁니다. 그리구 경찰 자기네들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차주와 연락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겠다는겁니다. 하지만 저쪽 차주와 연락이 않되면 몇일이구 몇주구 기다리라는 겁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답변

경찰의 조사과정을 기다리는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빠른 결과를 위해 독촉할수는 있겠습니다. 피해자측 보험사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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